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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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신문
  • 승인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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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달회(대전직할시 동구 대1동장)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있는 결혼, 우리는 결혼일자를 정하면 경사스러운 날에 축복을 하며 달라는 뜻으로 청첩장을 보내게 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관행으로 친척 친지들이 설 돕고 지내자는 뜻이 담긴, 선조들이 남긴 아름다운 풍습이라 생각된다.

옛날 전통 혼례로 가정에서 혼례식을 올릴 때만 해도 신랑집에서 먼저 날짜를 정하여 신부집 의사를 타진하여 택일을 해서 날짜를 정하였으나, 요즈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인지 결혼식 날도 예식장의 형편에 따라 양가가 서로 만나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가 결혼식 날짜를 토·일요일에 정하여 예식을 올리기 때문에 요즘 계절의 주말에는 특히 시간과 날짜가 중복되는 결혼식이 많아 입장이 난처할 때가 더러 있다. 예식장간의 거리, 교통의 혼잡 속에 이곳 저곳 예식장을 찾아가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꼭 축복해 주어야 할 곳을 못갈 때 친구나 친지들을 통하여 축하의 뜻으로 축의금을 전하고 그렇치도 못할 때는 가족이 서로 나누어 가는 경우도 있다. 청첩장의 경우도, 오랜 친구로부터 소식이 없다 불현듯 보내오는 청첩장, 항시 가깝게 지내면서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사람으로부터 받아보는 청첩장, 직장 상사로부터 받아보는 청첩장… 등 이런 저런 인연으로 많은 형태의 청첩장이 찾아든다.

그 많은 형태로 받는 청첩장으로 인해 우리는 축의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축의금이란 것이 그 사람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되나 한두 번 안면만 익힌 사람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을 경우 어째야 좋을지 고민하게 된다. 서로가 진정으로 축하하고 인정을 나누기 위해서 보내는 통지서가 곧 청첩장인 만큼 받는 사람의 부담을 잘 헤아려서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생각하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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