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장에 탄원서 발송 계획
의료 인사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인명을 경시하는 의사를 단죄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목이 집중되고있다.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시작, 군내 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청주지법 판사와 검사장에게 발송키로 했다.
보은 주민 일동의 이름으로 보내는 탄원서에는 ‘경찰서 방범과에 근무했던 고 최관식 경사는 농촌일손돕기 현장을 다녀온 후 감기몸살 증세로 당직병원인 의명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중 링거액 주사와 에피네프린 주사를 무면허 간호사로 하여금 투여하게 한 후 고 최경사가 가슴이 압박되고 복통을 호소하며 링거액 주사와 에피네프린 주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담당의사와 무면허 간호사가 20∼30분만 참으면 괜찮아 질 것이니 참으라고 해 끝내 사망했다’면서 ‘사망즉시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챙겨서 화장실에서 찢어버리고 진료기록부를 재작성하려다 유족에게 발각되는 등 상당한 오진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에도 젊은 여자가 진료차 내원하였다가 사망한 사실도 있듯이 유족들이 슬픔과 안정을 되찾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해 제3, 4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단죄하여 경각심을 넣어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린다’고 적고 있다.
주민들은 “병원에서 해마다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어나가는가 하면 환자를 돈으로 보고 많은 검사를 실시, 진료비를 많이 받는 등 사리사욕만 챙겨왔다”면서 “군내 종합병원은 꼭 존재해야 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은 바뀌어 진정한 인술로 환자들을 대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불안해서 의원을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의명병원은 지난 8일부터 외래 및 병실환자에 대한 진료를 시작했으나 응급실은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일 발생했던 의료사고로 담당의사인 천모 의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면허증없이 근무한 김모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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