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공채 소화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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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소화기준 개정
  • 보은신문
  • 승인 199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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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도급공사, 물품구매 계약 적용
도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공채의 소화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민원처리 및 도급공사, 물품구매 계약시 개정된 소화기준이 적용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지역개발 공채 소화기준은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되는 내용은 자동차 신규등록이 배기량에 따른 정액제의 기준에 따라 좌표의 1∼12%까지 적용되며 이전 등록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의 50%를 적용 소화한다고 한다.

또한 각종 영업허가시 면허종별에 따라 6천원에서 3만원을 적용해 왔으나 1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인상하였고, 도로, 하천, 개울의 점용허가시 점용료의 5%, 토지형질 변경시 3.3㎡당 5천원에서 1만원을 각각 적용하게 되며, 국·공유재산의 매각, 임대시 매각 및 임대료의 15%(갱신제외),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2.5%, 물품구매 수리제조의 경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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