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사무소… 민원차량 10여대만 주차가능
지난해 12월 입주, 정상업무를 보고있는 보은읍사무소 신축청사의 주차공간이 비좁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연면적 6백95평에 4백11평의 바닥면적으로 지어진 신축청사는 1백80여평의 잔여면적 중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차량 25∼30대 가량의 면적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청소차3대를 포함, 업무차량 및 직원차량 15대가 주차하고 나면 민원차량이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은 10여대 밖에 안되는 형편. 이에 민원을 보러온 주민들은 차량을 읍사무소내에 주차시키지 못하고, 주차금지 구역인 읍사무소 앞 도로변이나 멀리 장신제방에 세워놓고 걸어와서 민원을 보기가 일쑤라고 한다.
게다가 인근 보은농협마저 주차공간이 부족, 항상 민원주차인 데다 읍사무소앞 도로까지 비좁아 도로변 주차차량을 피해 운행하다 보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주창이다. 특히, 구청사로 있을시 인근주민들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지금의 읍사무소 자리에 차량을 주차시켜 왔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어졌다고.
이에 뜻있는 주민들은 "보은읍 사무소는 당초 부지가 넓은 외각 지역에 건축해 도시면적을 확대 분산시켰어야 했는데 일부 주장에 밀려 비좁은 현위치에 청사를 신축한 것은 장래를 내다보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제는 보은소방서가 신청사를 마련, 이젠 해 나가면 그곳을 이용하든지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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