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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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 곽주희
  • 승인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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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금연종합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금연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금연구역에 따라 2만∼3만원인 금연구역내 흡연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일률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선 정부청사 등을 금연건물로 지정해 다른 공공기관 건물로 확대해 나가고 민간 건물도 건물주가 요청하면 금연건물로 지정한다는 것. 공공기관 금연건물 지정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

또 도서관이나 역사 등 청소년 접근이 가능한 흡연구역의 담배 자동판매기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음식점의 경우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강부담금을 갑당 150원 가량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재정안정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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