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개축, 매매도 못하는 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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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 매매도 못하는 건물들
  • 보은신문
  • 승인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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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 부지내 건축물 지목변경 요구돼
하천의 위치가 바뀌면서 기존의 퇴적된 하천부지에 해방 이전부터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어 신축은 물론 증·개축, 매매 등기를 낼 수 없는 등 불편을 겪는 곳이 있다.

보은읍 누청리 종곡석재 부근은 해방을 전후해 관련법규나 제도의 미정착으로 건축허가와 상관없이 집을 지어 지금에 이르렀고 `80년 수해당시 관설 제방으로도 지정되었지만, 1만2천㎡의 대지에 집을 짓고 살고있는 10여 가구의 주민들은 지목이 국유하천으로 되어있는 관계로 중·개축을 할 수 없고 매매를 하려해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지목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누청리와 같이 하천부지내에 건축물이 있는 곳은 군내 총 4만6천2백55㎡로 건물면적이 1만2천2백59㎡, 소유자가 1백21명으로 그중 수한면과 마로면에 점용면적이 많고, 보은읍은 소유자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99만4천6백41㎡의 폐천중 교환과 양여가 가능한 폐천은 78만9천2백㎡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만5천4백41㎡는 교환·양여가 불가능한 폐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에 따르면, 하천 편입토지를 양여받기 위해서는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 확정하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교환계획서를 제출해 국유재산 교환 결정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폐천부지 양여를 위해 도에서 대한측량사에 일괄용역을 주어 현황 조사중인데 오는 연말 완료예정으로 있으나, 현재까지 군내에서 이의 지목변경 선례가 없어 가능성 여부는 불확실한 형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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