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역내 시설개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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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내 시설개선 가능해져
  • 보은신문
  • 승인 199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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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법 건폐율기준 완화 전망
그동안 자연공원법에 묶여 건축물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내속리면 사내리 집단시설 지구의 자연공원법 건폐율이 일부 완화되어 시설확충에 따른 생활편익은 물론 관광객 수용 등 속리산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11월27일 내무부와 속리산 관리사무소(소장 박찬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 숙원이었던 집단시설지구의 건폐율 완화 등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이 지난 10월2일 입법예고돼, 개인과 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집단시설 지구 건폐율의 경우 상업시설지는 종전 60%에서 70%, 숙박시설지는 종전 50%에서 60%로 확대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고 90% 범위내에서 기존의 건폐율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취락지구 내에서의 의원, 약구, 이미용 및 일상품 판매시설 등의 설치허용 규모는 종전 연면적 30㎡ 이하에서 50㎡이하로 확대하고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국민경제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공원지역내 주민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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