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파 치료받다 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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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파 치료받다 급사
  • 보은신문
  • 승인 199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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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의원에서 영양제 투여받던 한무호씨
지난 15일 저녁 7시경 보은읍 교사리 성모의원(원장 김규봉 수녀)에서 한무호씨(42. 마로 관기)가 주사를 맞고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 병원과 유족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이날 사고는, 배가 아프다고하는 한씨를 당직병원이었던 성모병원으로 옮겼는데 당직의사였던 박경순씨(26)로부터 투약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고 영양제 투여를 받던중 환자 한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

특히 유족들에 따르면 한씨가 병원에 도착한 후 투약전에 의사에게 알레르기성 체질임을 알렸고, 위염과 위경련이 있다고 했음에도 일단 주사를 맞고 다음날 정밀검사를 시행하자며 투약했다는 직장동료 이윤화씨의 진술과, 한씨가 사망하자 곧 간호원이 들어와 닝겔병을 철기해 화장실에 버렸다는 부인 유재남씨(38)의 진술로 보아 약물에 의한 쇼크사가 거의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16일 사체부검을 실시한 경찰과 의사(장상열 외과 원장)는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의뢰, 정확한 사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의료사고로 판명될 경우 병원과 유족간에 심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인 한충호씨(한씨의 맏형)는 "동생의 정년까지의 봉급·수당 등과 두자녀의 학비조달금 등을 포함해 2억5천만원은 보상해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종교단체이고 대전에 모(母)단체를 가진 성모의원으로서는 적합한 보상액의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망한 한무호씨는 마로면 세중리가 고향으로 `80년 마로농협에 입사해 사망전까지 운전기사로 일해왔으며 부인 유씨와의 사이에 아들 윤구(12)·선구(10) 형제를 두고 있다. 한편, 지난 `63년 개원한 성모의원은 현재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8명이 주민진료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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