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추곡 수매량 배정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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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추곡 수매량 배정에 불만
  • 보은신문
  • 승인 199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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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출입 경작자… 속지(屬地)주의로 피해
지난 12일부터 일제히 시작된 `92 추곡수매 배정량을 놓고 일부 면 출입경작자들이 농가별 배정에 제외되어 출경작을 하고있는 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작지가 있는 면에는 수매량이 배정되었지만 사실상 농가별 배정을 못받아 농가가 살고있는 면에서 수매를 해야되므로 전체적으로 면 배정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되어 읍면별 배정시에 이를 감안해 배정량을 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일례로 마로면의 경우 탄부면 등의 관외에서 경작을 하고있는 경작지가 17만2천4백25평으로 약 2∼3천여가마가 탄부면 수매량으로 더 배정되었지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영세농가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 영농회에서 결정하는 농가별 수매량 배정에는 제외되었는데, 보은, 삼승, 탄부 등 3만4천여평을 관외에서 출입 경작하고 있는 내속리면이나, 산외면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면 출입 경작자들이 농가별 배정을 못받게 된 것은 올해 추곡수매량을 결정할 때 읍면별 배정기준이 `91년도(통일벼+일반벼) 수매실적을 기준해서 배정되었고, 지난 `91년의 경우도 전년도 수매실적 50%, 식부면적 50%로 배정량을 결정함에 따라 출입경작지가 읍면배정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특히 출입경작자에 대한 수매는 속지(屬地)주의에 의거, 해당 읍면에서 수매하는 원칙 때문에 경작지가 있는 해당읍면에 수매량이 배정되었고, 새마을 영농회에서 배정하는 농가별 배정시에는 누락되어 출입경작자의 불만을 사게 된 것.

이에 출입경작자들은 이같은 경작지의 면적을 감안해 읍면별 배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이같은 일부 출입경작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동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추가수매분이 군에 배정되면 이들 경작자들에게 배정토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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