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검문소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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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검문소 설치 시급
  • 보은신문
  • 승인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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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적 난폭운전 단속 강화방침
건설부에서는 과적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행정 및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검문할 수 있는 검문소가 군내에 단 한곳도 없어 과적검문소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부 발표에 의하면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와 운전자에게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1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벌금을 물린다는 조항을 도로법에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워 과적차량 단속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보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지난 9월23일부터 30일까지 외속리면 하개리에서 과적차량검문을 실시, 과적차량 8대를 고발조치했다.

국도유지건설 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각 국도에 과적차량 통행이 많아 매년 분기별로 충주나 논산에서 필요장비를 빌려와 검문을 하고 있는데, 검문실시 기간 중에는 과적차량이 평상시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 같다"며 "과적 차량 검문소가 정말 필요하지만 검문소 시설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 사실상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군내 각 도로 주변 주민들이 과적 난폭운전 차량들로 인해 각종 피해를 겪고 있고 도로파손도 심각한 것에 비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군내 검문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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