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억8천4백6만2천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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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억8천4백6만2천원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199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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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납세… 개인 김주희씨, 법인 속리산개발(주)
군은 군내 1만4천3백16명의 재산소유자에게 건물분 재산세와 도시 계획세, 소방공동세 2억8천4백6만2천원을 확정 부과했다.

군이 부과한 92년도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가 1억7천5백75만4천원으로 도시게획세 5천2백73만5천원, 소방공동세 5천5백57만3천원을 포함, 지난해 총 부과액 2억4천7백38만8천원보다 전체적으로 14.8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이 증가한 원인은 재산세부과 과표가 91년 대비 31.7%가 인상된 요인도 있지만 보은읍의 APT증축, 내속리면의 상가증·개축 등 전체적으로 과세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군계자는 풀이하고 있다.

또한 개인 납세수위는 지난해 4위에 머물렀던 김주희씨(중원 산업 대표, 보은 이평)에게 올해 1위로 가장 많은 액수가 부과되었고, 김덕화씨(사업, 보은삼산 4구) 또한 3위로 급부상했으며 백남예시(아람호텔 대표, 내속사내)와 홍동용씨(파트호텔 대표, 내속사내)는 1위와 2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로 떨어졌다.

이같이 개인순위가 바뀐 것은 김주희씨가 보은 이평리에 단독 주택을 지은 때문이다. 법인으로 한국화약과 보은위성지구국이 부상했고, 대동물산과 한국전력이 뒤로 쳐졌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92년 5월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중기 소유자로서 이달말까지 각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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