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부과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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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부과 필요한가
  • 보은신문
  • 승인 199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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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액이 비해 세 산출 비용 부담 커 지난해 5백41가구 1천6백여만원 징수
농지에 대해 작물재배 현황, 농산물 수확량 등에 대해 수입금액을 조사, 과세하고 있는 농지세가 세 산출에 드는 인력 및 시간에 비해 수입이 적고 이농으로 이한 휴경지가 늘고있는 것에 비춰볼 때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농민들이 납세하고 있는 농지세는 재배한 농산물의 소득현황을 근거로 산출되는데다 토지에 등급을 매겨 세액을 정하는 종합토지세까지 부과, 사실상 같은 농지에 대해 2중으로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지방세 중 농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하지만 과세를 산출하는데는 농지세액보다 몇 배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농지세 납세 실적에 따르면 5백41가구에서 1천6백여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내 전체 농가 8천8백47가구 중 6.1%의 가구에서 전체 지방세액 26억2천53만4천원의 0.6%를 납세한 것으로 지방세 기여도가 극히 미약하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 농민이 부담하는 농지세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인상시켜 군내의 농지세 부과는 80가구 정도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납세액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어서, 이의 폐지는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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