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철도)는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지난 4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및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 괴산군청, 생물다양성보전협회 등 40여 명이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지구 공원경계부에 설치된 불법 엽구 3점을 수거했다.
최근 5년간 속리산국립공원 인접지역에서 발견된 불법엽구는 총 91점이다. 이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자체 밀렵단속반 운영 및 관련 홍보 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하고 있는 지역으로, 불법엽구를 설치하거나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노용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내외에서의 밀렵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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