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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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6.02.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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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동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충북선관위는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 원 상당의 명절선물(사과세트)를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 원 상당의 명절선물(김세트)를 제공한 지방의회의원을 각 관할 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사례가 있다.
충북선관위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으로, 오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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