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는 지난 1월 30일 제416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41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각 실·과·소장에게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한 이에 앞서 1월 2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 및 보고안건을 심사했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으로는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보은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대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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