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1월부터 최대 34만 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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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1월부터 최대 34만 9,700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6.02.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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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기초연금 인상율 확정 홍보이미지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기초연금 인상율 확정 홍보이미지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지사장 정광문)에서 지난 1월 29일, 금년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되었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됐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26년도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되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우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옥천지사 정광문 지사장은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좀더 편안해지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촘촘히 강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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