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새마을사업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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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새마을사업 현지조사
  • 보은신문
  • 승인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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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건설공사 추진상황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보은군의회(의장 방창우)는 지난 16, 17일 양일간 제12회 임시회를 열고 건설공사 추진상황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근재)를 구성하는 한편,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군정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특위활동을 통해 도출된 읍·면 새마을사업상의 문제점을 직접 나서서 파악하기 위해, 보은군의회가 이번에 구성한 건설공사 추진상황 특별조사위원회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의 관계법규 저촉사항과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을 분석, 사업준공전에 시정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견실한 시공으로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올해 군청 및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비 과목 3백만원 이상의 각종 건설사업과 새마을사업을 대상으로 3개반을 편성 총 2백82건에 대하여 20일부터 25일까지 조사활동을 벌인다.

의원들은 각종 사업을 주관하는 실과와 읍·면을 방문하여 설계내역과 계약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시공 현장의 관급 또는 사급자재 공급 및 보관, 사용상황, 설계내역과 적합준공 여부,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사업추진상의 군민여론을 파악,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 수립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하게 된다.

또한 보은군의회는 17일,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보은군 명예군민 증서수여에 관한 조례,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보은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과한 조례중개정조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91 정수물품 취득승인신청, 보은읍사무소 건축물 철거승인, 보은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조례중 개정조례, 보은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10개 안건을 수정업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보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안은 중앙에서 군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발상이라며 유보하고, 아울러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활동방안을 강구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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