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심에서 판결, 6명 임원직 상실가능성
1심에서 벌금 30만원 판결을 받아 임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보은농협 임원들이 대전고법 2심에서 1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이에 따라 보은농협 현직 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는 물론 낙선한 2명 등 총 8명이 조합법 위반으로 현 직위와 임기 유지 가능성이 희박,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법 2심 판결이 법리를 따지는 3심인 대법원에 가서 다시 뒤집혀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보은농협 임원들의 자격 상실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1월 29일 치러졌던 보은농협 임원 선거에서 유권자 물품 제공 혐의 등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및 54조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13명 중 8명이 항소했으며, 나머지 5명은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
보은농협 현직 임원 6명을 포함 항소한 8명은 올해 3월 21일 청주지방법원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검사측이 이의를 제기해 항소, 대전고법에서 지난 20일 2심 재판이 열린 결과 8명 전원에게 1심의 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약식기소돼 지난해 11월 100만원의 벌금을 냈던 5명과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법 판결 후 일주일내에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대전 고법 2심 판결에서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은 8명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여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