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개별 토지가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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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개별 토지가격 심의
  • 보은신문
  • 승인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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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까지 군청 토지관리계,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읍·면 지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92년도 개별 토지 가격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 위원회가 지난 9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동기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농협 군지부장,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읍·면에서 2월말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3월23일까지 지가산정을 끝낸 관내 10만8천4백6필지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심의결과 지난 11일부터 5월1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을 설정운영하는데, 열람결과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5월9일까지 재심의하여 6월1일 지가결정 공고를 하게 된다.

한편 군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지가에 대하여 군청 건설과 토지관리계(40-3477, 42-1119)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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