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의 실(實)과 허(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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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의 실(實)과 허(虛)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12.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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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100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3년 4개월 동안은 총 133건에 438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됐다. 군은 국비 확보로 군정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도모할 방침이란다. 공모 선정은 특히 군비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웠던 필수 사업에 추진 동력을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총사업비 142억 원이 투입되는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 신축 사업은 국비 57억 확보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며 고품질 쌀 가공.유통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국비가 동반되지 않으면 자체 감당이 안 되는 대표 사업 중 하나였다.
또 상권 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국비 96.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제1공영주차장 터에 지상 3층 160면 규모의 주차타워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보은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가 정말 기대되는 사업이다.
또한 충북 최초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삼승면 일원 21ha 규모의 대형 스마트 과수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9억 원. 아울러 농식품부 공모로 장안면 일원에 조성할 ‘스마트 원예단지’ 사업비 39.5억 원도 확보했다. 군은 두 스마트 단지 사업이 보은군 스마트농업 체계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20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선정으로 총42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장기간 반복돼 온 악취 민원과 노후 퇴비공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가축분뇨 시설 해소와 전통시장 주차 인프라 확충 등 생활밀착형 기반 확충은 생활 편의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국가보조사업에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군 재정에 독이 된다. 사업비 203억 원이 들어간 펀파크(민간업체에 위탁)는 장기간 문을 닫는 바람에 보은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를 앓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용역을 주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민간 투자자를 재유치한다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133원이 투입된 정이품송공원은 추가 돈을 들여 보강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아직은, 여전히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1950년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여행마을 우국이세촌도 60억 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사람의 발길이 와 닿지 않는다. 특히 주막촌은 조성했지만 허가 나기가 어려운 구역이라는데...
공모 사업비 71억 원을 활용해 추진하려던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은 포기했다. 전체 사업비가 24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위치와 운영비 부담도 건립을 무산시킨 이유가 됐다. 결국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사업 포기 선언은 용기 있는 일이다. 우리가 보조사업 공모에 왜 신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올해 첫 수확을 본 탄부면 임한리의 양념채소 스마트팜. 귀농인들이 쪽파를 재배하고 출하했다지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겨우 쪽파나 다듬을 일인가 회의감이 들게 한다. 이제 시작이라지만 개인이라면 수십억을 들여 유지비.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스마트 온실을 지울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든다.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다목적 종합운동장’.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해 보은읍 어암 산55-1 일원 총 4만8102㎡(1만4550평)의 부지에 야구장 1면을 포함한 다목적 종합운동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야구장 2면 크기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비 부담으로 1면으로 축소했다. 공모에 선정됐을 당초 계획대로 두 면으로 설계했다면 운동장 활용도가 보다 폭넓게 유용될 거라는 아쉬움도 나온다. 어렵게 선정된 기회를 돈 들어갈 생각으로 사업을 축소한 사례 중 하나다.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 등 보은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은 틀림없다. 하지만 예산 낭비 등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의회가 할 일이 그런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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