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허가, 공원묘지 15년 기준 재계약 해야
개선된 묘지제도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묘지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국토개발 사업에도 장애기 될 뿐만 아니라 묘지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묘지면적을 줄이고 봉분도 작고 아담하게 꾸미도록 하고 있는데, 공원묘지, 공동묘지, 종중묘지, 가족묘지를 이용하되 1기당 6평 이내로 하고 종중묘지는 1천 평방미터, 가족묘지는 2백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허가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만일 묘지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를 썼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고 공원묘지를 사용할 때에는 15년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화장을 하면 분골을 야외에 뿌리지 말고 가족단위 납골묘나 납골당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같은 개선된 묘지제도는 납골묘가 종전의 산소와 비슷하게 여러 조상을 한곳에 모실 수 있어 바람직한 장사방법이고 또한 화장료와 납골당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어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