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000건에 6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관 경과 시에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228)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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