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가 19일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하며 제408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부방의 시설기준 및 운영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운영시간, 운영요원,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회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공부방이 설치되어, 보은군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도화 의원과 성제홍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적응과 생활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내 성공적인 정착에 성공하고 생활의 편익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보은군민으로서 자부심 고취 및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영지원금의 지급과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과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김응철 의원은 “이 조례제정을 통해 보은군의 젊은 청년들이 병역의무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며,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군 지역농특산물의 이용촉진과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농특산물 품질개선, 판매촉진 및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사항과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성제홍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지역농특산물의 품질이 개선되고 유통판로가 확장되어 보은의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 및 각종 사행성 유흥매체로부터 보은군민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예방사업, 정신건강 치료사업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청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안은 제1회 보은군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조례안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보은군에 혹여나 있을 온라인 사행성 도박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