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408회 1차 정례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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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408회 1차 정례회 돌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6.1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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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까지 열흘간 2024년 결산 승인안 등 11건 처리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가 10일부터 19일까지 제408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의회는 이 기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소방교육대 재정지원 동의안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은군 공고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작년 보은군은 △말티재 관문 사면 공사 등 6건에 2억6758만원을 지출했다. 
보은군 2024년 결산결과 총세입 6720억원, 총세출 5274억원으로 이월금 1078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3억여원, 순세계잉여금 325억원 등 잉여금 합이 1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수지로는 총수익 5014억원, 총비용 4684억원으로 3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군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한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된다.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에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협의·조정·의결하기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로당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이 군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되면 미등록 경로당에도 양곡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보은군이 오는 7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상교통 전면 시행에 앞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무료 이용 대상 및 무료 운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군은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도 개정한다. 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이에 따라 기존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결초보은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5년 1월 1일 이후 반납자부터는 기존 대비 2배 증가한 결초보은상품권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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