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상태바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5.29 0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조치라고.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다. 신고는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