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조치라고.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다. 신고는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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