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서장 김영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점검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봄철 화재예방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자체점검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매년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가 의무자. 하지만 일부 관계인은 실시해야 하는 점검 기한 내 미실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인이 건물 출입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점검 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은소방서에서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매월 자체 점검 실시 대상에 대한 안내문 발송시 자체점검 스티커를 동봉해 배부하거나 화재 안전조사와 관련된 특정소방대상물을 방문할 때 관계인에게 직접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보은소방서 임철수 예방안전과장은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 유지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계인들이 기한 내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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