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만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적발된 충북도내 사이버 선거범죄 사례가 4천6백여 건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2천8백여건(61.6%),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8백여건(17.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4백여건(8.7%),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3백여건(8.3%),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1백여건(3.9%) 등 순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파급력이 큰 악의적인 딥페이크영상등 유포자는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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