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인구정책 조례 개정으로 전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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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인구정책 조례 개정으로 전입 유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5.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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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요건 6개월로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보은군이 인구감소 문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 추진을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 및 귀농귀촌정책과 더불어 인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군에 따르면 이달 16일 공포된 이번 개정 조례는 전입장려 정책의 군내 거주기간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군은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군내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전입 환영물품 지급 내용을 신설해 전입 세대에게 생활용품 키트를 제공하는 등 전입세대의 부담을 줄여 유연한 인구 유입이 가능토록 할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새롭게 포함해 단체 소속 회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군은 아울러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보은군청 및 지역의 각종 공공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해 보은 인구 3만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진수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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