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본격 출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존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및 차단 △ 치유회복프로그램 △ 법률.수사.의료.심리 상담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신고 및 지원 접수 창구를 1366으로 일원화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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