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정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 신고는 도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직접 변경(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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