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혼지원금 100만원

충북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을 벗어나 간소화된 결혼식을 실천한 청년 신혼부부 100쌍에게 작은 결혼식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총비용 1,200만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도는 또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돕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보은군 등 도내 6개 지자체) 청년 신혼부부 480쌍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보은군(18~45세).
두 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작은 결혼식 지원금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https://gachi.chungbuk.go.kr)에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해당 시군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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