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미등록된 경로당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경로당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해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5월 8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받고 있다.
보은군에는 등록 경로당 290개와 미등록 경로당 4개가 있다. 미등록 경로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는 않았으나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등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등록 경로당에는 규모에 따라 월 운영비로 7만원 이상 지원되고 연 100만원의 냉난방비가 보조되고 있다.
신설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에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하고 지원 기간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은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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