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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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4.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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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년 대비 0.7% 상승

보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만48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충청북도 1.68%, 보은군 0.8%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보은군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 대비 0.71% 상승하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보은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4)에 방문 및 우편·팩스(FAX)로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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