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품보은군민 1700명 돌파
○…생활인구를 늘리자라는 구호로 올초 시작한 ‘정이품보은군민’ 가입자가 1700명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23일 통신사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이품보은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가맹점도 이달 기준 식당 7곳, 카페 12곳, 숙박 3곳, 체험 4곳 등 총 26곳으로 늘었다. 이 제도는 보은을 상징하는 소나무인 속리산 정이품송을 활용한 인구 마케팅이다.
군은 향후 주요 행사와 관광지 등 오프라인,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전국대회 참가자와 전지 훈련팀,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가입자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장인수 보은주재기자는 “정이품보은군민은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군민과 동일하게 관광지 이용료 등을 감면받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자동차검사 받지 않아 운행정지
지난해 16대→5대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는 자동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부매일은 23일 “보은군은 자동차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5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은군 탄부면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2023년 11월 21일까지 정기감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아 최근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4명도 A 씨처럼 2023년 말이 자동차검사 만료일이지만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영이 보은주재기자는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 해 운행정지 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해야 임시 운행할 수 있다”며 “지난해 보은에서는 16대가 자동차검시 미이행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기사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