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28일 열린 제40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과 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부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은군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며, 보은군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제정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보존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보존회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 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성제홍 의원은 “이 조례안을 계기로 꺼져가는 전통문화인 보은장안농요가 주목받아 다시 부흥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장안농요뿐 아니라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혹여나 있을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군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이다. 주된 내용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보은군에 화재로 인해 희생되는 안타까운 생명과 재산이 없길 바라며 모든 군민이 안전과 재해예방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