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권 조정.정비 입법예고
충북도가 지난 24일 행정 처리 속도 및 효율 향상을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 등 전결 규칙을 전면 정비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전결이란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명확한 책임하에 행하는 최종 결재이다.
도는 지난 3월 말부터 부서별 전결 사무 조정 의견을 수렴해 총 394건의 정비 대상 전결 사무를 발굴하여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신설 사무 63건 △병합.소멸에 따른 삭제 사무 129건 △전결권 상향 조정 9건 △하향 조정 66건 △사무명 정비 127건 등이다.
이번 개정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는 도지사의 명확한 책임하에 결재하고, 그에 따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국·과장급에서 전결할 수 있도록 조정한 점이 핵심이다.
전결 조정으로 도지사, 부지사 및 실·국장급 간부의 출장·행사 등 부재에 따라 지체되었던 결재완료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돼 행정처리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과장급 간부들이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무의 책임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한편, 도는 이번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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