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 제407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개회했다. 오는 28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이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기금운용 변경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안건 1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보은군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당초예산보다 305억원이 증가한 5,415억원으로 확정하고 보은군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
이번 안건 가운데 회남면 법수길 39에 위치한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법수리 마을회(회남면 어부동 영농조합법인)가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 군은 “주민지원사업 공모 당시 관리청에서 직접 시행, 조성하고 법수리 마을회관에서 운영관리 하도록 사업 승인됐다”며 마을회 영농조합에 재위탁하게 된 사유를 설명했다. 영농조합의 재위탁 기간은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사업에 대해 보은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보은군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안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5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입장려금 지원 및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기준 중 군내 거주기준 완화(1년→6개월) △결혼장려금 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중 신혼부부 인정 연령 완화(19세→18세)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지원대상 중 비영리단체 추가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중 거주 요건 추가 △전입 환영물품 지급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건 11건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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