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6. 3.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Q 예비후보자란 무엇인가요?
A 선거운동기간 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중에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A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54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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