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면허취소' 수치

지난 9일 저녁 7시경, 보은읍 보청천 하상주차장에서 제방길을 따라 올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회전하던 중, 인근 보은문화누리관(영화관 건물) 건물 유리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를 낸 차량은 검은색 세단으로, 당시 운전자 A씨(60대·남성)는 제방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건물 인근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추락한 뒤 건물 유리창을 파손하며 차량이 건물 내부까지 침입했다.
이 사고로 문화누리관 건물 유리창이 크게 파손됐고, 주변 시설물도 일부 손상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146%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해 법적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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