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읍 노티리 103번지 일대의 사과 과수원이 폐비닐, 폐호스, 닭장 잔해물 등 각종 폐기물 수십 톤이 방치된 오염지로 전락해 토지주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토지는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마을 주민 A씨가 10여년을 임대해 사용하던 곳으로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정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토지 소유주인 B 종중 측은 A씨가 토지 임대 계약 기간 중 발생시킨 각종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난 3월 20일 원상복구를 하라는 1차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차 내용증명을 통해 오는 4월 20일까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종중 관계자 B씨는 “A씨가 오래도록 이곳에서 사과농사를 지었는데 사과나무를 베어내고부터는 수년째 폐비닐과 닭장 자재 등 농업 폐기물을 농지 곳곳에 쌓아놓고 방치해 농지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했더니 하는 척만 했지 보는 것 처럼 이렇게 쌓아두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장에는 검게 바랜 폐비닐 더미와 부서진 철제 구조물, 농업용 호스 등이 곳곳에널브러져 있어 보기에도 흉측하고 심각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종중 측은 향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의 입장을 알아보려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