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이 14일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창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창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창업 육성 및 지원 사항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창업 교육 및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예비 창업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창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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