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제19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별대표자 해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실적 평가 주체 명확화 △층간 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존 주택관리업자 평가표에 재계약 평점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재계약 가능 점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해 재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 방안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 시 부적격 배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사무소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19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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