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금굴리 6-3(보은농협장례식장→금굴교차로)과 보은읍 금굴리 91-24(금굴삼거리→금굴교차로) 두 곳에 신호.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될 전망이다.
보은군은 지난 3월 26일 행정예고를 통해 차량 과속.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지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통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치 목적을 밝혔다.
이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은군 민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3-540-3400)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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