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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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4.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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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이용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담아

농업근로자(외국인 계절근로자 포함) 공동숙소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보은군이 농업근로자 공동숙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군은 지난해 6월 보은읍 어암리 306-1 등 9필지(6984㎡ 현 백송호텔)를 9.25억 원에 매입했다. 이 가운데 4필지(3534㎡)는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위해 산림녹지과로 이관했다. 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건립에는 부지 매입비 9.25억원, 건물 매입 28.43억원, 설계 7200만원, 소방 조리시설 등 리모델링 9.28억원, 에어컨 냉장고 등 물품구입 2.3억원 등 총 50억 원의 예산을 들였다. 매입 건물(2076㎡)은 2019년 완공된 건축물로 객실 27실 최대 1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군은 공동숙소를 추진한 배경으로 “농업 근로자의 안정적이며 체계적 관리와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질 높은 숙박 및 교육시설 설치 운영으로 농업근로자의 영농현장 이탈 및 맞춤형 농업 인력 육성 등을 위해 공동숙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제정이 예고된 조례안에는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들이 담겼다.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농업근로자는 농어업경영체 법률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지역농협에 고용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가 등에 배정돼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보은군이 건립한 공동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시설 이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보은군이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할수도 있다. 또 이용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차감해 월 단위로 매월 1일 납부하되 중도 퇴소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1할로 계산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퇴소 조치 및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숙소는 군이 직접 운영 또는 필요에 따라 법인이나 조합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으며 공동숙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 비용은 군비 및 이용자 부담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고 조례안은 규정한다.
군은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며 공동숙소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올해 세입 5.7억원 세출 6.5억원, 내년 세입 6억원 세출 7.3억워, 5차년도인 2029년 세입 7억원 세출 8.2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재원은 순수 군비다.
한편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9일까지 의견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043-540-3313)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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