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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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4.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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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계약 연인원 30만 명으로

충북도는 25일 사업 안정기를 넘어 대도약 중인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의 높은 인기와 수요를 반영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연간 계약 연인원을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 당초예산 33억 원에 42억 원을 추가한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경기불황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연 5만 명에서 연 23만 명으로 집중 지원하여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지난해 최초로 연인원 10만 5천 명을 돌파한 이후, 금년도에는 사업 시행 두 달 만에 계약 연인원 21만 명을 달성하는 등 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유휴 인력 모두에게 인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참여자의 근속 계약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2~3월에는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통한 사업 신청 활성화에 집중하였다면, 4월 이후에는 도·시군·수행기관 간 사업추진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한 사업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두환 도 경제통상국장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6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0,0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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