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19일 양일간의 걸쳐 진행된 제40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19일 알렸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은군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건 등 부의안건 11건을 심사했다. 이어 2차 본회의가 열린 19일 해당 안건들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는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은 임한리 32, 32-1, 32-2 번지에 총사업비 20억원(특별조정교부금)을 들여 연면적 4000㎡ 규모의 스파트온실 1개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보은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신소득 작물 발굴을 토한 노가 소득 증대를 위해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건립한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군은 또 테니스장의 민간위탁도 추진한다. 이에 관해 군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내세웠다.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테니스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은군 테니스의 저변확대를 위해 위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테니스장은 보은군 이평리의 보은공설운동장과 스포츠파크 사이에 있는 테니장으로 부지 1561㎡, 건물 50㎡에 전천후 구장 2면, 야외구장 4면, 조명탑 5기 등이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30일부터 2028년 3월 29일까지 3년이며 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이달 중 공고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선정 후 수탁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윤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봄철 따뜻하고 건조한 대기로 산불 발생과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집행부에 철저한 산불방지대책과 홍보를 통해 산불 제로 달성 요청과 함께 해빙기 취약시설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