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농업기반시설 건립 및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50%를 감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는 측량수수료의 30%,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측량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가.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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