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이달 24일부터
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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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달 24일부터
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보은신문
  • 승인 2025.02.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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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1월 24일 공시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 보은군의 표준(단독)주택은 781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보은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표준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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