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은영 보은군의원이 “위법 부당한 조례의 제.개정은 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해소,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18일 제40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보은군의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몇몇 동료 의원들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의 조례 총 434건 중에서 의회 6건, 집행부 27건 등 총 33개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현행 법령과의 적합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별로 정비했다.
조례 정비 결과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 부담 사례,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례, 각종 심의.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사례, 자치법규 입안 정비기준에 위배되는 사례 등을 발견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보은군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은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조례안은 2025년 회기 내에 개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우리군의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사항이 없는지,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제약 요소가 없는지 끊임없이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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