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지역 순환수렵장 설정, 주민 입산 자제해야
오는 2월말까지 도내 전 지역이 순환 수렵장으로 설정됨에 따라 보은군에도 전국 엽사들의 방문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수렵에 따른 총기사용으로 안전사고 유발 및 인명피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내의 수렵장 설정 가능지역은 2만6천7백59㏊이고 수렵금지 구역은 3만1천5백90㏊이다. 수렵금지 지역을 구역별로 보면 우선 도로로부터1㎞ 이내에서는 수렵을 절대 할 수 없고, 조수보호구인 내속리면 사내리 일대와 보은읍 어암리, 문화재 보호구역인 삼년산성의 보은읍 어암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외속리면 향토부대, 보은·마로·삼승·회북의 도시계획 구역, 공원구역인 내속리면 속리산 지역, 통신보안지역인 마로면 적암리 등인데 이곳에서는 절대로 수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군에서는 수렵 안내판 설치 및 수렵금지 구역 표지판, 수렵경계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단속반 및 4명의 조수보호원을 임명해 건전 수렵활동을 도모하고, 경찰 관계자들도 총기사용 및 총기휴대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포획, 조수운반 등을 단속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총기사용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들에게 입산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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